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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자격증 안내 및 취득관련 공지 등록일 17-04-02 16:37
글쓴이 관리자 조회 1,764

《자격증 안내 및 취득관련 공지》 

한국임상심리치유협회의 모든 자격증은 「자격기본법」 제 17조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 제4항 및 제23조의 2제 2항에 따라 민간자격에 대하
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입니다. 

 ◈심리상담 및 전문가 과정
 - 심리상담사 1,2급 
 - 미술심리상담사 1,2급 
  
  (자격기본법에서는 의료 행위가 아닌 이상 “치료”란 말을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.
 현행법상 “치료사”란 용어를 쓸 수 없으므로 “상담사”로 자격명이 바뀜을 알려드립니다.) 
 
◈ 자격증 신청방법 제출서류 : 
1. 자격증 신청 교부원서 1부 
2. 주민등록등본 1통(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 사본 대체 가능) 
3. 반명함판 사진 2매 
4. 개인정보수집·활용 동의서 1부. 
5.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1통(해당자만 제출)

◈ 자격증 발급비 관련 
 * 검정료 및 자격발급비 : 과목별 1급 ,2급 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 
   (참고) 민간자격 표시의무 주표시판 
 * 재발급비 : 10,000원(분실 및 개명 등으로 인한 재발급)
 * 자격증 갱신비 : 30,000원(자격 등급 무관) 
 * 자격증 배송비 :  5,000원(개별 수령시에 한함)

 ◈ 환불관련 
 * 검정료 및 자격발급비 포함- 접수 마감 전까지 100% 환불
 * 검정 당일 취소시 50% 공제 후 환불 
 * 교재비 : 교재 반환시 100% 환불하나 교재가 훼손시 경우에 따라 환불함.(교육 취소시 해당)
 * 교육비 :  상단에 그림파일로 확인

 ◈ 자격증 발급 기관명 : 한국임상심리치유협회 
  * 대 표 자 : 류형택
  * 전화번호 : 010-6746-6374 
  * 이 메 일 : angelrhy@hanmail.net 
  * 홈페이지 : www.kacmc.co.kr 
  *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36-1(영등포동3가, 3층) 

 ◈ 협회계좌: KEB하나은행 336-890024-46504 (예금주: 한국임상심리치유협회)

 ** 민간자격 등록에 상세한 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( https://www.pqi.or.kr )
     → 홈페이지의 민간자격소개 란 참고

 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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